정유섭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고압가스·독성가스 법률 규정도
고압가스·독성가스 법률 규정도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에 안전설비 인증업무가 추가되고, 고압가스와 독성가스를 법률로 규정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갑)이 발의했다. 고압가스와 독성가스 등의 사항은 그동안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사가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사업 등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고압가스 사용량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고압가스 관련 제품과 시설 부품 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증제가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최근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와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 기관은 고압장치의 화재 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인증 및 안전관리 연구사업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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