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더하기 경유 = ‘가짜 경유 + 징역 2년’
등유 더하기 경유 = ‘가짜 경유 + 징역 2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7.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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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짜 경유 판매자에 실형 선고

[한국에너지신문] 등유와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90억원이 넘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2월 부산시 사상구의 저장소 등에서 등유와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92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530만ℓ를 제조해 전국 각지의 주유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9월 같은 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가짜 경유 제조·판매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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