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소協, ‘눈새김 법정 탱크’ 디자인 바꾸고 공동구매
일반판매소協, ‘눈새김 법정 탱크’ 디자인 바꾸고 공동구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7.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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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정확성 높이고 회원사·소비자 보호

[한국에너지신문] 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가 법정 정량 눈새김 등유 용기 디자인을 정확성과 편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회원사 보호 차원에서 이를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총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강세진 사무총장(왼쪽 첫번째)이 눈새김탱크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임총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강세진 사무총장(왼쪽 첫번째)이 눈새김탱크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 및 용기 제작업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디자인은 바꾸지만, 사이즈는 바꾸지 않고, 색상은 내용물이 보이는 흰색, 보이지 않는 회색과 국방색 등 이원화해 제작하기로 했다.

용기에 ‘법정’을 표기해 합법 용기임을 강조하고, 협회명과 정품정량인증마크, 위험물표지 품명 등을 함께 새겨 넣기로 했다. 누유부분을 보강하고 뚜껑에는 에어벤트를 추가한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홈을 만들어 편의성을 더한다.

한편, 협회는 15리터 들이 법정 계량용기인 눈새김 등유 용기 디자인을 바꿔 회원사가 공동구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말통’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지난해 석유관리원에 대거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5월 눈새김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말통’을 사용해 판매하면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한 통 가득’ 채워 온 것이 몇 리터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유량과 가격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것이 협회와 관리원의 판단이다.

대개 말통을 가득 채울 경우 15~16리터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정량을 지키지 않고 배달과 동시에 확인 없이 직접 주유하면 사실상 소비자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편의성과 정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정 용기 디자인을 바꾸고, 회원사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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