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정부출자금 8조원 회수 여부 불투명”
“석유公 정부출자금 8조원 회수 여부 불투명”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8.27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인호 의원, “자본금 79% 잠식”
광물·석탄公, 출자금 손실 처리

[한국에너지신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이 한국석유공사 정부 출자금 8조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7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2조2254억원의 세금이 사라져 국민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액수는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의 정부 출자금이다. 산자부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정부 출자금 취득가액은 광물자원공사 1조 8440억원, 석탄공사 3814억원 등이었으나, 장부가액은 모두 ‘0원’으로 처리됐다.

반면 석유공사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을 10조 4126억원으로 동일하게 기재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다. 이는 산자부가 2017년 말까지 출자한 금액이다.

석유공사는 2014년부터 매년 당기순손실이 계속돼 2017년 말 기준으로 미처리결손금이 8조 1721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자본금 79%가 잠식된 상태로, 회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산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자산의 시장가치가 급락해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정부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출자금 감액 손실을 검토해 적정한 자산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산자부는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석유공사 출자금 손실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