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할 때 (feat. CHP)
실효성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할 때 (feat. CHP)
  • 오철 기자
  • 승인 2018.09.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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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 기자
오철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한 달 전 정부는 유연탄, LNG 등의 세금을 조정하는 발전용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입법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유연탄의 세금을 높이고, 그보다 월등히 적은 양을 배출하는 LNG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는 정부의 환경 급전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두고 세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열병합발전용(CHP) LNG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용 LNG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효율적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다는 장점을 반영해 개별소비세에서 발전용 LNG(㎏당 60원)보다 30% 적은 42원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당 12원으로 내리면서도 열병합발전용 LNG는 포함하지 않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열병합발전용 LNG가 발전용 LNG보다 ㎏당 30원 비싸졌고 기존에 18원이 저렴했던 것을 고려하면 48원의 원가 경쟁력이 상실된 셈이다.

LNG에 대한 수입 부과금이 줄어들어(㎏당 24.2→3.8원) 부담이 덜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연료비 저감에 따른 계통한계가격(SMP) 하락도 예정된 수순이어서 이득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히려 값싸진 발전용 LNG 탓에 열병합발전이 급전 순위에서 밀려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탄력 세율 30%가 적용된 현재도 30여 개 기업들(한난과 GS파워 제외)은 연간 약 1500억원대의 적자를 겪고 있는데 업계의 고사는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 발전용 LNG 세금개편에 열병합발전도 포함하고, 개편 세제에 탄력세율도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영국과 같이 실효성 있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온실가스·미세먼지 문제, 분산형 전원 확대에 알맞은 전원이라며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지원 정책 없이 업계의 위기를 좌시해 왔다. 

잊으면 안 된다. 열병합발전소가 수도권 발전설비 중 25%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합리적이지 못한 세제로 인해 쌓인 적자가 열 요금 증가로 이어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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