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현장]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 실효성 높여야”
[2018 국감 현장]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 실효성 높여야”
  • 오철 기자
  • 승인 2018.10.2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 49% 전기료 할인 못받아
바우처 지원금액 월 2200원 불과
15일 국감장에서 김삼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15일 국감장에서 김삼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에너지 복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정책이 실제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41~49%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취약계층에게 더 무섭게 다가온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에너지복지 제도를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공단이 전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절기에 지급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한 달에 약 2200원으로(총 3개월 지원) 올여름 한전이 할인해 준 금액인 약 1만원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여름 취약계층에게 냉방기를 전달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어차피 사용하지 않으니 도로 가져가라는 소리도 들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겨울에만 적용했던 에너지바우처를 여름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지원이 가능하게 대상자가 확대된다. 하지만 한 달 2000원 정도 금액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는 에너지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재 복지 사업은 에너지효율화 부문은 에너지재단, 화장실 등 주거수선은 국토교통부, 수급 급여는 보건복지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공단,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 등 지원 주체가 다르다. 신청도 다 각각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혜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공급자 편의 제도”라며 “산자부에서 기관들과 업무조정을 통해 수혜자가 한 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