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중유와 유연탄은 인상…우라늄에도 부과' 추진
개소세, '중유와 유연탄은 인상…우라늄에도 부과' 추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0.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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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개소세법 에특회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중유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천연가스 수준으로 인상하고, 현재 부과되지 않고 있는 우라늄에 대한 개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소세법은 중유는 리터당,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6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천연우라늄과 농축우라늄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킬로그램당 각각 14만원과 120만원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개소세는 향후 5년간 나눠서 인상될 예정이다. 중유 및 대체유류는 7원씩, 유연탄은 4원씩 오른다. 천연우라늄은 2년간은 3만원, 5년간은 2만원씩 인상되며, 농축우라늄은 한해 20만원씩 오른다.

기존 세율은 중유 및 대체유류는 리터당 17원,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36원이다. 현재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0원의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환경오염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개소세법이 개정될 경우 우라늄에 붙은 세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 세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추가된 에특회계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 등 각종 에너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에너지 연료에 대한 개소세에 대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세금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에너지원간의 형평성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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