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톡톡(talk talk)] "받을까 말까" LPG차 운전자 안전교육, 안 받아도 된다
[에너지 톡톡(talk talk)] "받을까 말까" LPG차 운전자 안전교육, 안 받아도 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2.0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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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실효성 없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으로 대체
30분·2분 분량 홍보 영상 제작

[한국에너지신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은 LPG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내년부터는 법정 의무교육이었던 LPG차 안전교육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의아합니다. 그동안 LPG차를 잘 타고 다녔는데, 정작 그런 교육 같은 건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안 받았다고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PG차를 실제로 몰고 다니면서도 과태료를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교육 대상도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로 한정돼 있어, 갖고는 있지만 타지 않았다고 하면 실제로는 교육이 면제됐습니다.

더구나 교육 대상인 운전자를 파악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소유자를 기재하는 칸은 있지만, 특별히 운전자를 기재하는 칸은 없습니다. 대부분 소유자가 몰긴 하지만, 기사를 두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불분명했습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대상자를 파악하는 방법도, 이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LPG가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2시간 의무교육을 법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운전자는 평생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했습니다.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 최근의 변화 덕분입니다. LPG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돼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택시운전자 등이었지요. 그러기에 교육 대상이 비교적 명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5년 이상의 중고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점점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상자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안전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안전 기술이 향상되면서 외국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의안을 낸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해 이를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LPG차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차와 LPG차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스누출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유사시에 밸브를 잠글 수 있도록 위치와 역할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베이퍼라이저에 쌓이는 타르 관리도 따로 해야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기본 안전 수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등장합니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 그런 내용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분과 2분 분량의 LPG차량 안전 홍보 동영상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기존 교육용 동영상은 2시간짜리였습니다.

LPG 차량을 운전하고 활용하는 데에 놓였던 걸림돌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폐지되지만 안전 그 자체, 그리고 LPG차량의 특성, 안전기술과 안전수칙 등에 관한 지식은 동영상을 타고, 면허시험 필기 문제를 타고 더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안전 교육 폐지는 안전지식 대중화의 또 다른 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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