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실내 설치 등 안전 위반사례 129건 적발
LPG 용기 실내 설치 등 안전 위반사례 129건 적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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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감찰 실시

[한국에너지신문]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안전감찰에서 위반 사례 1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감찰에서는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지자체 16개소 626세대의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서 Lpg 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Lpg 용기는 사고 우려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개선명령에 따라 12개소에는 소형저장탱크와 배관 등을 설치하면서 용기를 옥외로 이전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검사 등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료용 산소 등 고압가스 사용량이 많은 병원과 공업용 산소 사용량이 많은 폐차장 등의 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474개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고발 등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상시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충전소 내부 휴게실을 흡연실로 활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43개 업체도 적발됐다. 가스용기 재검사 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하고 합격으로 처리한 부실 재검사기관 5개소는 영업정지 조치했다.

LPG자동차 폐가스용기는 잔여가스 회수 후 파기해야 하지만 이를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업체 2개소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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