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폐기물에너지의 방향
[전문가 칼럼] 폐기물에너지의 방향
  •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
  • 승인 2019.01.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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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천 교수
오세천 교수

[한국에너지신문]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서 비재생폐기물은 제외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부터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인정 여부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이를 명확히 했다. 다만, 비재생폐기물 에너지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법률안이 먼저 통과됨으로써 향후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재생에너지로 인정이 되거나 제외되는 문제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의 국가 통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도 매우 밀접히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 중 도시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로부터 생산된 일부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종류의 폐기물에너지는 비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이 이러한 IEA의 규정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 또한 이에 근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국내 폐기물에너지의 종류로는 생활·산업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 시멘트킬른 보조 연료, 정제연료유 및 폐가스 등이 있다. 

이 중 IEA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폐기물에너지 중 산업폐기물 소각에너지, 산업폐기물로부터 제조된 SRF와 시멘트킬른 보조 연료 그리고 정제연료유 및 폐가스는 재생에너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만 한다. 즉, 생활폐기물 소각에너지와 MSW로부터 제조된 SRF만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폐기물에너지의 종류별 2016년 발전량을 기준으로 보면 폐가스에 의하여 생산된 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IEA의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에너지와 SRF에 의한 발전량은 폐기물에너지의 전체 발전량 중 약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의한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약 7.2%인 점과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폐기물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6%인 점, 그리고 전체 폐기물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에너지와 일부 SRF에 의한 발전량이 약 3%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2016년 전체 발전량 중 국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약 3.3%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국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상, 국가 통계 또한 이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의 인증이 일정 기간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폐가스 등과 같은 명확한 비재생에너지가 국가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계속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진정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 

비재생폐기물에너지의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이미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에 따른 국가 신재생에너지의 통계 및 관련 정책의 수립부터 다시 수정되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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