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가동을 중단시킬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률이 발의됐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은 11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미세먼지 저감 등의 이유로 석탄화력이나 일부 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중단할 경우 이제까지는 손실을 입어도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 오염이나 사고 위험 등이 있을 때, 산자부 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 절차와 내용·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환경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석탄화력이나 일부 발전소 건설 및 가동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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