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비용 반영된 전기요금제도 필요”
“안전·환경비용 반영된 전기요금제도 필요”
  • 오철 기자
  • 승인 2019.02.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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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성 에경연 원장 간담회
원전 외부비용 반영 재산정 필요
소득대비 전기료 지출 비중 낮아
요금체계 재구성 공론화 강조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의견도

[한국에너지신문] “안전비용과 환경비용 등 에너지 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사진>은 29일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 등 정치적 쟁점화에서 벗어나 에너지 가격 체계에 대한 체질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원자력 발전원별 단가는 kWh당 68원으로, LNG(100원)의 68%, 신재생(170원)의 40%정도 발전원별 중 가장 낮다. 원전발전 원가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사고위험비용, 안전규제비용 등 외부비용은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예전부터 원전의 외부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포함해 재산정해야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조 원장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원 요금체계가 현실적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원장은 전기요금 수용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탄력비용 등 외부비용이 적절하게 전기료에 반영돼야 하는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까봐 얘기도 못 꺼내고 있다”며, “올해 발표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들어갈 예정이므로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 소득 대비 전기요금 지출 비중은 0.94%로 일본 1.97%, 독일 1.6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다기 보다 지불한 의사가 적다. 당연히 국가가 저렴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력구매단가(도매가격)가 전기요금(소매가격)보다 낮은 모순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월 최대 4000원까지 할인 받는 비정상적인 요금 구조(필수사용공제) 등을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사장은 “원가를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정상화 하고 어려운 가구 지원은 보다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30일 성윤모 장관은 김 사장의 발언이 에너지원별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정상화 방안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다만 김 사장의 이번 발언이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조 원장은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2053년이나 되어야 석탄화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조기에 폐쇄(셧다운) 하는 것이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연탄 세금을 올리는 세제 개편과 상한제약 등 석탄화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조기 폐쇄와 같은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야 대기정화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조 원장의 의견이다.

또 그는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량을 늘려 조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면서, “우선은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한 현 시점에 맞게 석탄화력을 조기에 셧다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수소용 에너지 정책방향, 국가 에너지 통계 생산 및 에너지 수급 전망 등 본부별 에너지전환 정책 현안 연구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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