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갑질 방지책을 세워라
공기업의 갑질 방지책을 세워라
  • 남부섭
  • 승인 2019.07.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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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나뉜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은 대부분 시장형이고 조폐공사, 도로공사 등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성격상 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민간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물론 준시장형 공기업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 있지만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거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민간 분야에서 대기업의 갑질이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경제적·법적 우위를 모두 가진 공기업은 대기업 뺨치는 갑질을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공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공기업 분류를 보면 한전·가스·지역난방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등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연결재무제표를 하는 기업의 수를 전부 포함하면 수백 개의 공기업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을 외면하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요즈음 재생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갑질 행태를 보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계통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연결해주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다. 전라도에서는 민간 기업이 계통에 물려주지 않자 자비로 계통선을 깔고 변전소를 세웠다.

설비가 완료되자 공기업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무상 매입해 버렸다. 또 다른 공기업은 민간 기업이 허가를 받아 놓은 사업의 지분을 50%나 가로채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지분을 2~3개로 쪼개도록 했다.

전자는 공기업이 전력 계통을 독점하는 법적 지위를 이용했고 후자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인허가에 유리한 점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정부의 인허가 기관도 가세했다.

보편적으로 민간에서는 정부의 인허가 기관 인사들과 접촉이 쉽지 않지만 공기업은 정부 기관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설립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지방 정부의 공기업 설립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방 정부의 공기업 갑질은 실로 가관이다.

공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정작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한 번 찍히면 영영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34개 공기업을 12개로 줄인다는 기사가 있었다. 공기업의 폐단이 많았기 때문이리라. 

선진국들이 공기업을 줄여나가는 것은 대세다. 그러나 유독 우리 정치권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일에 인색하다. 세계 조류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우리 사회의 갑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공기업 갑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공기업의 갑질은 적폐 중의 적폐다. 공기업이 국가 권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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