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ESS 안전대책 이행은 언제?
[2019 국정감사] ESS 안전대책 이행은 언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10.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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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ESS 가동 위해 안전조치 이행결과서 제출, 의무화해야"
김삼화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의하는 김삼화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ESS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SS 사업장 총 1173개 중 안전조치를 실제 이행했거나 아예 ESS를 철거한 업체는 10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 6월 11일 민관합동 ESS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ESS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8일 뒤인 19일에는 1173개 ESS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ESS안전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전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ESS설치 사업장이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는 총 4가지로 ▲전기적 이상 보호장치 설치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관리자 경보 시스템 구축 ▲온도, 습도, 먼지 등 운영환경의 철저한 관리조치 ▲배터리 과충전 방지 (배터리 만충전 이후 추가충전 금지)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는 ESS 가동을 위한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들다보니 94개 사업장만 이행결과서를 제출하고, 10개 사업장은 아예 ESS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안전강화대책 발표 이후 화재가 발생한 3곳(예산, 평창, 군위)의 ESS 사업장 역시 안전조치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ESS 안전조치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측은 "ESS설치 사업장에 이행결과서 제출을 독려하고는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 패널티가 없다보니 이행결과서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만 앞으로 이행결과서 제출 사업장에만 ESS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ESS 안전 강화대책만 발표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ESS 가동을 위해선 안전조치 이행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든가 이행결과서를 제출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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