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ESS 재가동 추가안전조치 이행 사업장 ‘한곳’도 없어
[2019 국정감사] ESS 재가동 추가안전조치 이행 사업장 ‘한곳’도 없어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10.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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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지난 11일 뒤늦게 예산 78억원 투입
김삼화 의원
김삼화 의원

[한국에너지신문] 정부는 ESS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 1월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ESS 가동중지를 명령했고 6월에는 재가동 시 방화벽 설치, 다른 설비와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선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권고로 가동을 멈춘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ESS 사업장 306곳 중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한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에 따르면 가동이 중단된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ESS 306곳이 10개월째 단 한 곳도 재가동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4개월이 넘도록 추가안전조치를 실시한 ESS 사업장은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산자부는 지난 11일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 지원 사업에 78억원을 배정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12월 10일까지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 방식을 놓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과 신청기간 등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선착순식으로 소수 한정된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지난주 국감에서 김 의원은 “사업자 잘못이 아닌 ESS화재 위험 때문에 가동을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째 재가동을 개시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곳이 상당 수”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ESS 사업에 뛰어든 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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