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의사가 말하는 미세먼지 예방 정책
[특별기고] 의사가 말하는 미세먼지 예방 정책
  •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승인 2019.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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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직경 10 ㎛이하의 분진, 2.5 ㎛이하의 분진을 각각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이라고 한다. 아주 작은 입자를 가진 이 먼지들은 폐 깊숙이 침투해 체내에 누적되면서 염증과 협심증, 뇌졸중, 만성호흡기질환, 암을 일으킨다. 담배만큼이나 위험한 ‘침묵의 살인자’다.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교통 부문 미세먼지다. 고농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사태에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차량 의무 2부제로 교통량을 줄여야 한다. 차량 오염물질 가운데 디젤엔진 배출물질(DEE)이 가장 대표적이면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다. DEE에는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등이 많이 함유돼있다. 최근 서울, 파리, 런던 세 도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도입을 공동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이 등급제는 출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측정해 점수·등급화하고, 이 정보를 각 도시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는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 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59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여기서 국내 전력의 40% 정도를 생산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 배출 미세먼지 때문에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 사망한다. CNG 등 청정연료로 전환이 시급한데, 정부는 석탄화력 9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어서 심히 우려된다.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부문도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 진공청소차 운영, 저마모 타이어‧브레이크 보급, 비포장도로와 나대지의 먼지 억제제 살포, 노천소각 금지, 운동장 잔디 설치 등도 중요하다. 숯가마 시설은 관리권역에서는 금지하고, 그 외에는 오염 저감설비를 달아야 한다. 대형 고기구이 음식점도 저감설비가 필수다. 화목난로‧선박‧건설장비‧농업‧소형 오토바이등 기타 오염원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세정제, 살충제, 페인트, 향수 등 석유계 휘발성유기물질(VOC) 화학제품도 도시 대기의 주 오염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VOC은 국제암연구소(IARC) 1급(사람들에게 명확한) 혹은 2A급(가능성이 높은) 발암물질로 매우 유해하며, 오존‧미세먼지 원인 물질이다. 이들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품을 개발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책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대책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양자가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양자를 모두 줄이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방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연료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른바 공편익(co-benefit)이 나타난다.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확대는 양자를 모두 줄이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생물성‧바이오 연료 확대는 미세먼지 배출은 줄지만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물질이 늘어 온실가스가 증가된다. 차량 바이오 연료나 산업‧발전 폐기물 연료 사용은 탄소 순환에 이점이 있으나 대기오염도는 높아진다. 굴뚝배출 직전단계 탈황처리(FGD), 디젤차 미세먼지 후처리장치(DPF)는 대기오염은 줄이지만, 온실가스는 오히려 늘어난다.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정보 공유, 저감기술 지원 등 국제 협력이 필요한 것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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