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協,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전부 승소
전기공協,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전부 승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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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기공조합 이사진 신청 기각

[한국에너지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기공사공제조합 김성관 이사장 등이 신청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공제조합 김성관 이사장, 김정호, 백중철 이사 등은 전기공사협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달 28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 및 출연 출자기관의 장 또는 임원이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선거에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었다.

신청인 측은 협회 선거관리규정 중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은 공고일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게 하고, 협회 현직 회장 및 시․도회장 등은 통상적인 직무를 정지케 한 규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이사회 등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및 시도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 규정에 위임돼 있어 이사회 결의로 제정·개폐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협회와 특수관계 있는 단체의 장이나 임원이 협회 선거에 입후보 시 그 지위와 권한으로 자기의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있으며, 낙선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면 후보자도 난립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 및 직무 전념성을 위해 개정한 협회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장 및 시․도회장은 통상적인 직무를 정지케 한 규정은 협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청인들이 속한 공제조합의 경우 일부 이사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사의 수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으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임등기가 가능하므로 규정개정에 따른 사임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점도 인정했다. 신청인 조합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과거 전기신문사의 장 등이 후보등록 전 사임한 전례가 다수 있는 점을 볼 때 신뢰 보호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합 측 주장을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장 및 시도회장 선거출마 시 공고일 전 30일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며, 공고일부터 현직 회장 및 시․도회장은 통상적인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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