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죽이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집단에너지 죽이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 오철 기자
  • 승인 2019.11.29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가에 배출권 비용 포함하는 개정안 두고 진통
“석탄발전 감소 효과 미흡, 오히려 온실가스 증가할 것”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18일 삼성동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집단에너지협회]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18일 삼성동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놓고 집단에너지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환경급전이라 이름을 들고 나온 개정안이 석탄발전량을 줄이기는커녕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사후 정산해주던 배출권 구매비용의 보전을 없애고, 배출권 구매·판매 비용을 발전단가에 포함시켜 급전순위를 조정하는 취지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의도대로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발전은 발전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급전순위에 밀려 가동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는 개정안이 석탄발전을 줄이지 못하고, 에너지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발전소가 유발하는 실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석탄발전 단가를 높여 자연스럽게 LNG발전을 확대시키려는 의도는 석탄발전 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 단가를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데 배출권 구매비용 보전까지 없어지니 적자경영에 시달리는 집단에너지업계의 손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업계는 “가동률이 하락해 배출권이 남아 판매가 가능한 저효율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낮춰서 고효율 발전기보다 먼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며, “이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력시장을 총괄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규칙개정실무위원회’와 ‘규칙개정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개정이 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실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6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달 열리는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상정될 것이란 의견이 유력하다.

한편,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산자부가 현재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환경급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건의하고 청와대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