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의무화
에너지공단,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의무화
  • 조승범 기자
  • 승인 2020.02.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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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의류건조기 대상품목 추가...공기청정기는 신고대상 확대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오는 3월 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표시를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고시개정에 따른 이번 조치는 공기청정기의 경우 표준사용면적  200㎡ 이하인 공기청정기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표준사용면적 100㎡ 이하 제품만 에너지효율등급을 표기하도록 규정,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대상에서 빠졌었다.

점차 일반 가정에서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의류건조기는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0kg 이하의 건조기(자동형 및 수동형, 통기형 및 콘덴서 회전식) 중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를 새롭게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류건조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와 표준사용면적이 200㎡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앞으로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해당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 판매 증가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확인해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에너지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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