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4.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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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방법과 취득시 혜택 등을 담은〈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 책은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다.
주요 내용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문답(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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