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간 유예
산업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간 유예
  • 조승범 기자
  • 승인 2020.04.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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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3개월분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징수를 각각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유업계 긴급수혈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시 1L당 16원의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용은 1t당 3800원을, 발전용 외에는 1t당 2만4242원의 부과금을 받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기존 징수유예 기한을 '부과금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로 바꿨다. 

이에따라 올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90일간 늦춘 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54개 석유사업자들은 이번 조치로 4월분을 7월부터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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