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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국고보조 지원 안내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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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사업 국고보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보조대상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보조사업내용 ㅇ 투자여건조사 - 광산개발사업에 대하여 광체 부존가능성 및 개발여건 파악으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 결정에 필요한 기술 지원 ㅇ 기초탐사 - 초기단계 탐사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하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 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 ㅇ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투자진출 예정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인수 타당성과 조건판단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보조대상 사업비 및 보조비율 ㅇ 보조대상 사업비 - 투자정보가 입수된 프로젝트의 투자여건 및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투자여건조사 비용 - 광체 부존 여부 확인 및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행하는 기초탐사 비용 -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타당성과 조건판단을 위한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비용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ㅇ 보조비율 - 투자여건조사 : 100%(광물공사 현지조사비용 등) -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보조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해 보조비율 등 지원조건은 변동될 수 있음(2021년 1월 공고예정))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 공사에 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E-mail(expo@kores.or.kr)로 신청가능)
5. 신청기한 : 연중 수시접수 (단, 1차 신청은 2월 19일(금) 오후 4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6. 지원대상 선정기준 ㅇ ‘조사지원 사업선정 검토기준’에 따라 대상광물의 자원개발필요성, 투자환경, 개발 가능성 등 각 검토요소에 대해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s.or.kr)를 참고하시거나 한국광물자원공사(☎ 033-736-5455, Fax 033-736-5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 국 광 물 자 원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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