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한국에너지] 에너지공단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21일부터 연말까지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구김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난치성희귀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이 대상이다.
12월31일까지 지원기간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1인 가구 96,500원에서 4인 가구 191,000원까지 냉방비와 난방비로 구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공단은 밝히고 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은 약 70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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