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력 거래판매 사업 민간에게 주는 것이 산업혁신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판매 사업 민간에게 주는 것이 산업혁신이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6.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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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정부는 하는 일마다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은 멀기만 해 보인다.

국내 에너지 산업 가운데 정부가 틀어쥐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분야는 전력 거래산업이다.

일견 전기는 공공재로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상 정부의 통제는 산업발전에 최대 걸림돌이다.

우리 사회에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이 알려진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RE100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국내 제도는 언제 마련될지 아직도 예측할 수 없다.

RE100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로 일원화 되어 있는 전력 거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언제 마무리 될지 아직도 예측이 되지 않는다.

산자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즉 전력거래소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거래방법을 담은 고시를 지난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한전이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은 다시 전기 사용자와 판매계약을 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한전이 판매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사업자가 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한전이 직접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3자는 시행령에서 정하겠지만 한전이 아닌 제3자는 민간이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전력판매사업자가 나오게 된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전기 장사는 한전이 독점했지만 앞으로는 민간도 전기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전력거래소로 일원화 되어 있는 전력 거래를 한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내는데 6개월이 걸렸다.

이 고시는 세부 제도를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전이 아닌 제3자가 전력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이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시행령 고시 제도 마련을 하기 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정말 이상한 것은 한전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판매 사업을 하는 제도가 민간이 판매 사업을 하는 제도 보다 먼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한전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판매를 독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과 민간이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도 한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기업들이 한전과 계약하여 할 텐데 제도마저 한전이 유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대놓고 민간 판매사업자가 나올 수 없게 하자는 의도라 할 밖에 없다.

전력 거래나 판매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엄청난 권력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판매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운동의 조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지만 정부는 자칫 전력 판매 사업을 민간에 허용하는 것이 국가의 전력 사업 독점을 와해시키는 신호로 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전력 생산과 판매를 우리처럼 독점하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 그 결과 에너지 산업은 갈수록 선진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 자율화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혁신 최대 과제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사업을 민간에 허용하는 것은 전력산업 혁신의 첫 출발이 될 수도 있다.

전력산업을 언제까지나 국가가 독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단 한 번에 걸쳐 민영화 자율화 하는 일은 충격도 크고 위험성도 따른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판매 사업권을 한전에 주지 말고 민간 사업자에게만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전력산업 혁신에 들어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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