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국회통과
탄소중립법 국회통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9.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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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 범위 법으로 규정
모든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해야

[한국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일명 탄소중립법이 8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법은 지난해 국회가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9월 채택하고 여야 의원들이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여 올해 2월 환경노도위원회에 배정되어 통합 법률안이 819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 하게 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구체화 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에 설정했던 26.3% 보다 9%p 높은 35% 이상의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위원회에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가의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후변화영향을 평가하도록 제도화 하고 국가 예산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점검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기금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법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행체계를 마련, 전국가적으로 대응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총괄 분야 분야별 시책 기반으로 구분되어있다. 분야별 시책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인지예산제도, 배출권 목표관리, 탄소중립도시, 지역에너지전환, 녹색건축교통, 흡수원 탄소포집 국제감축사업, 종합정보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탄소중립법은 2050탄소중립을 국가전략으로 명시하고 추진체계를 마련 재검토를 5년마다 의무화 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계획 수립기관으로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게 되며 9월 중으로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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