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기업, 목표관리제 시행
에너지다소비기업, 목표관리제 시행
  • 이연준
  • 승인 2021.12.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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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DC 관련 효율강화 방안 발표

[한국에너지] 에너지다소비 기업들은 앞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에너지 공급자도 에너지 효율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상향 조정(NDC) 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에너지효율관리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에너지효율관리 방안은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3천여 개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지금까지 자발적 에너지 효율 목표제를 실시 해왔지만 내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원단위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목표관리제는 일본 독일 등에서 여러 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목표에 미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급자는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적으로 효율향상 의무화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고효율 기기 보급 확산을 위해 단계적으로 저효율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되며 에너지절약 전문 기업(ESCO)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강화된 에너지 효율관리로 2030년까지 전기 29.1TWh를 절약하고 약 13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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