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탈석탄법 제정 청원 등 청원소위 심사
산자중기위, 탈석탄법 제정 청원 등 청원소위 심사
  • 한국에너지
  • 승인 2023.0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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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 청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안과 병합 심사 필요
제공 픽사 베이
제공 픽사 베이

[한국에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14일 청원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호)를 개최하여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4건의 청원을 심사하였다.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위원들은 청원인을 대표하여 출석한 성원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부터 청원 취지를 청취한 후, 신규 석탄발전소 폐지 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및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고, 탈석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서는 민간발전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한전의 전력도매가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 등 청원 내용은 이미 실시되고 있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적용 요금이 상이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결정 구조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은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보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노점상 및 전통시장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해외사례 및 관계 법령을 조사·참조하여, 노점상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 주변 상권과의 관계 등 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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