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을 LED로 교체, 27년까지
형광등을 LED로 교체, 27년까지
  • 한국에너지
  • 승인 2023.0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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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기기관리품목, 등급제로 통합하기로

[한국에너지] 산자부가 21일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행정예고로 27년까지 형광램프를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될 전망이다.

점진적인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나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다.

산자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간 기존 형광램프 1,300만개가 LED 등으로 교체되어 4,925GWh의 에너지 절감과 약 220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로 교체하면 효율이 형광램프 대비 50% 높고 수명도 3배나 늘어나 교체비용은 2년이면 회수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12W·40W 둥근형, 27W 콤팩트형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202412월부터는 이들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산자부는 고시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처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기구의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고효율조명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기구는 무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10,477가구, 복지시설은 1,536개소에 이른다, 올해 취약계층 보급지원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약105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

고효율기기 보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자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내놓으면서 효율등급제, 대기전력저감제, 고효율인증기자재 인증제도를 개편하여 효율등급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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