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중국의 광물자원 프로젝트 ②
기획연재/ 중국의 광물자원 프로젝트 ②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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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中國, 자원개발 개방정책 가속화

 중국은 20여종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을 정도로 잠재가치가 풍부하다.
탐사매장량이 확보된 광물자원은 모두 157종이며 발견된 광상과 광산은 20만여 개소에 이르며 정밀탐사가 진행된 곳은 2만개소에 이르고 있다.
2000년도 광업생산실적은 총 50억3천4백만톤에 이르며 구리 137만톤, 알루미늄 299만톤, 아연 196만톤, 철 2억2천톤, 석탄 10억톤 등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어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광종에 대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연, 아연, 텅스텐, 몰리브덴, 안티몬, 희토류 및 비금속 광물이며 주요수입 광산물은 석유, 철광석, 동 및 동정광, 크롬광석, 칼리 비료 등이다.
66개 외국광업회사가 298개 탐사프로젝트에 투자, 총투자액은 221억元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는 167개(석유 및 천연가스 45개, 고체광산 122개)에 이르고 있다.
기업유형은 합자 및 합작 기업이 70%, 독자기업이 30%로 중국 현지기업과 제휴를 통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 투자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탐사권, 채광권 보장문제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심의 비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며 조세분야에서 광업분야에 대한 특혜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이에 중국정부는 석유, 천연가스 이외에 광물자원의 탐광권, 채광권을 한 차원 더 개방할 것이며, 외국 기업의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범화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 기업이 서부지역 등에서 광물자원을 탐사, 채광할 때에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혜정책을 적용받는 것 외에도 탐광권, 채광권 사용료를 1년 간 면제받거나 2년동안 절반씩 납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많은 지역 관련법에는 외국인 기업의 독자 탐사나 채광을 법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투자에 제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중국측이 자원분야에 대한 개발보다는 보호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활발한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나 의무조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소득세는 통상 33%인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이익을 획득하는 연도에서 시작해 첫해와 두번째 해는 소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세 번째해부터 다섯 번째해까지는 절반만 납부토록 하고 있다.
중국은 광산지원보상비 감면 정책을 통해 여러 가지 개발투자시 결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활발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정리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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