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걸 제2차관 밝혀
수입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담금 인상이 당분간
유보된다.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고유가로 인해 석유수입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금을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 석유수입부담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담금은 현재 ℓ당 14원이나 정부는 이를 2원 인상한 ℓ당 16원으로 책정해 내년도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키로 했었다.
석유수입부담금은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입돼 해외자원개발, 에너지합리화 계획 등 에너지정책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한편, 산자부는 26일 해외자원개발펀드 운영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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