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원비용, 기관에 예치한다
산지복원비용, 기관에 예치한다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7.01.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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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부담 경감…개정법 15일 시행

올해부터 광산개발로 인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채무이행보증할 수 있게 된다. 또 광업권자가 무담보·무보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부담이 경감된다. 
지난 10일 개정공포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15일 시행됨에 따라 광물을 채굴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개발행위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산개발로 인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단에서 채무이행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관련법률이 실효를 갖게 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광업사업자가 산지복원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이 사업을 직접 이행할 수 있으며 또 광업사업자가 무담보·무보증으로 산지복원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돼 광해방지사업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광해방지사업단 관계자는 “광산개발로 인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단에서 채무이행보증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는 규정돼 있었으나 그간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었다”며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업권자(조광권자), 보안사무소 및 지역본부 담당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이행보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6일부터 18일까지 태백시 청소년수련관, 충남대,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제까지 대부분의 광업권자(조광권자)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인(부동산 담보 등)과 수수료(복구비의 3∼5%)를 납부하고 발급 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가기관에 예치해 왔으며 이같은 비용 및 보증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광해방지사업 참여를 기피해왔다. 


채무이행보증에 따른 부담금 제도는

이 제도는 부담금을 납부한 광업권자(조광권자)가 산지관리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훼손된 산림(토지)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사업단에서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기관에 제출하는 지급보증제도이다. 이미 납부한 부담금보다 복구비가 초과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광업권자에게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고지한다.

보증의 범위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이다. 한도는 허가기관에서 통지하는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또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보증기간은 1만㎡미만은 8월, 1만㎡이상 2만㎡미만은 10월, 2만㎡이상 5만㎡미만은 12월이다.

보증서 발급절차는 ▲광업권자가 사업단에 보증서 발급신청 ▲사업단이 보안사무소에 부담금 부과 요청 ▲보안사무소가 광업권자에 부담금 부과 통지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결과통보 ▲보안사무소가 사업단에 부담금 납부 결과 통보 ▲보증서 발급이다. 보증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는 ▲신청서 ▲허가기관에서 통지한 복구비 또는 이행보증금 예치통지서 ▲광업원부 또는 광산평가조서이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광업권자(조광권자)가 매회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채무이행보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채무이행보증서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초년도 부담금은 허가기관에서 통보한 복구비 예치통지액에 요율을 곱하고 잔여개발일수를 나눠 산정하고 기간연장허가 또는 복구단비 상승에 따른 추가부담금 발생시 총부담금에서 현재까지 납입부담금을 제하고 요율을 곱한 금액을 잔여개발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복구비 예치통지액은 광산별로 산지전용 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비 또는 이행보증금 예치통지액이다. 요율은 복구비 예치액 대비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광종에 따라 30∼60% 적용한다.

광산개발을 만료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복구를 완료했거나 광업권자(조광권자)가 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복구를 대행한 결과 소요 복구사업비가 광업권자(조광권자)가 개발기간 동안 납입한 부담금보다 많을 경우 부담금을 추가징수한다.
또 광산개발이 종료돼 허가받은 전면적에 대해 복구를 완료했을 때 허가기관에서 복구가 완료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담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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