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행조건 전액무상진단 방안 고려
1500toe 사업장까지 진단대상 확대해야
향후 5년 동안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2500개 기업의 에너지절감잠재력이 연간 1조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상 기업들의 대부분이 에너지절약 시설 구축에 드는 경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진단 대상시설은 2502개로 현재까지 166개가 진단을 받았다. 조사시설의 평균 에너지 절감 가능률은 약 7.9%이고 절감액은 연간 약 74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감 잠재력이 10% 이상이나 되는 기업도 97개(57.2%), 20% 이상도 7곳이나 됐다.
이처럼 전체 대상시설 가운데 15%가 진단을 마쳤지만 진단결과를 반영해 에너지절약 시설을 구축하려는 기업은 소수에 그쳐 개선이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의 2003~2006년간 진단 시설들의 절감이행율 조사에서 약 55%만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기업 2502개 기업에 절감잠재력을 적용하면 연간 약 300만3609toe의 에너지를 줄여 연간 약 1조1000억원 이상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저감시설 구축비용의 회수기간이 평균 1.8년으로 짧은 편인데도 기업들의 이행률이 낮아 초기의 목돈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실제 C 등급에 해당하는 1234개 기업들은 의무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비용 소요를 들어 못마땅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은 약 2300만원의 진단비가 드는데 이 중 7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30%는 자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기업에 속하는 이들 업체들은 700만원 정도의 부담도 힘들어하고 있어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된다.
조 의원은 진단 목적이 개선이행에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개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전액무상 진단을 해 주는 방안과 분할 납부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2000toe 이상에서 보다 대상을 확대해 1500toe정도의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등급별 절감잠재력은 1만toe 이상을 사용하는 A 등급 이상이 약 7.7%, 5000~1만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B등급이 7.1%인데 반해 2000~5000toe를 사용하는 C 등급은 9.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