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 환경복구로 ‘업그레이드’
광해방지, 환경복구로 ‘업그레이드’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8.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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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약 선언 … 원인자 부담 원칙 검토
2008년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 최종수)이 광해방지사업을 환경복구사업으로 승화, 새 장을 연다.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 최종수)은 광산으로 인한 피해 복구라는 사업 범위의 한계를 탈피하고 폭 넓게 환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공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업단은 2008년을 광해방지사업의 도약기로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광해방지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함께 사업 범위 확대 및 공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을 광산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광물로 인해 피해 등 폭넓은 시각으로 보고 모든 환경오염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환경 정책에 따라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사업단의 사업에도 적용해 광산 사업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의 사업법은 1994년 제정된 환경관련법의 영향으로 법을 제정한 1994년 이전의 광산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정부 지원으로 광산 피해를 복구하도록 했다.
관련법이 개정되고 시스템이 갖춰지면 기존의 광해방지사업단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년 광해방지사업 설명회에서 최종수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은 “지난 일 년 반 동안 새로운 제도를 정착하는 시기였다”며 “2008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광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도 광해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범위를 광산주변 지역에서 환경오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산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 시공, 감리 단계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시공 경험은 있으나 설계경험이 없어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업체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점차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광해방지 전문공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사업단의 공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참석한 산자부 석탄산업팀 관계자는 “광해방지사업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많이 수행해왔으나 관련법이 지자체, 환경부 및 농림부 산림청 등으로 주무관청이 나눠져 있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도 나오고 예산 낭비도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광해방지사업법을 제정하고 사업단을 신설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다”고 사업단의 설립 배경을 다시 밝히면서 포괄적, 계획적인 환경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제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만큼 정부 보조 사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자연환경 복원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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