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지원책
민간에 돈줄대기 ‘초점’
민간기업 지원책
민간에 돈줄대기 ‘초점’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5.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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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융자의 민간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2012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하고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민간 투자 중 정부의 지원 비율을 높인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중 민간기업 지원율은 지난해 73%에서 올해 85%로 증가했다. 정부는 2012년에는 100%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국책은행 통한 금융지원 확대
수출입은행을 통해 2조2000억원의 융자·보증 지원을 연내 마련하고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을 위한 2조원의 보증한도를 설정한다.
생산광구에 대한 매장량담보융자를 도입하고 해외 전문 금융기관과 공동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석유공사가 1000억원, 광물공사가 100억원 출자한 5150억원 규모의 산은컨소시엄 펀드가 우선 조성됐으며 올해 중 총 5000억원 내외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광구의 지분·수익권을 활용한 공모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기업은 미래 수익을 담보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지분·수익권을 통해 안정적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
또 연·기금을 비롯해 해외투자공사의 재무적 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M&A, 생산광구 지분 매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자 노하우를 축적할 예정이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올해 들어 시추기 등 핵심장비가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또 지난해 말로 끝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이 2012년으로 연장됐다. 올해 말로 끝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13년 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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