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바이오디젤업계
RFS 도입에 사활 걸었다
벼랑 끝 몰린 바이오디젤업계
RFS 도입에 사활 걸었다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8.20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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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률 확대·면세 연장 불투명 따라 RFS가 ‘탈출구’
RFS 도입 시 수송용연료에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

벼랑 끝에 몰린 바이오디젤 업계가 회생을 위해 RFS(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사용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혼합률 확대 및 면세 혜택 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 업계 한 관계자는 “RFS가 도입될 때까지 면세를 연장하고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면세 혜택이 올해로 끝나고 보급률이 2%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면 RFS 도입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면세 혜택 종료는 바이오디젤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업계와 정유사는 바이오디젤 혼합과 관련해 자율협약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가 부과돼 가격이 올라가는 등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한 쪽에서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이 바이오디젤을 이용해주지 않으면 바이오디젤 업체는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RFS가 도입되면 차량 등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업계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RFS 도입이 바이오디젤 업계가 살아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현재 RPS 도입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RFS 도입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11년 혼합률 2.5%, 2012년 혼합률 3%를 이행한 뒤 2013년 경 RFS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4월 RFS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지난 4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는 발표조차 미루고 있다. 파급효과가 큰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용 가능한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로서는 2013년 RFS 도입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역을 발주했던 지난해 4월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성급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내에서도 당초 보급률 확대에 대한 계획 자체가 너무 성급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공감대마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1세대 바이오연료 원료가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와 식량난에 대한 비난 뿐 아니라 국내 수급의 한계에도 부딪혔기 때문이다.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에는 수송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이오디젤의 친환경성에 대한 기조마저 흔들리게 된다. 2,3세대 바이오연료는 비식용 작물이라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바이연료 확대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며 “세계적인 동향과 국내 보급 여건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바이오디젤 정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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