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름값 인하 정책 ‘갑론을박’
정부 기름값 인하 정책 ‘갑론을박’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9.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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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정부정책 긍정
주유소업계 “과도한 정부개입, 정상 영업활동 방해”
대형마트 업계 “지자체의 악의적 규제로 확대 못해”
▲ 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 14일 서울 연세빌딩에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유형과 소비자 선택’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가 최근 ‘석유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발표해 대형 마트주유소를 확대하는 등 석유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주유소업계, 대형마트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연세빌딩에서 열린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유형과 소비자 선택’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민단체인 석유시장감시단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창섭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의 역할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자가폴, 셀프, 대형마트주유소 등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뉴를 다양화해야 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김 부단장은 “다양한 메뉴 중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살아남는지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밝히며 “정부가 어떤 메뉴가 문제 있다고 해서 부작용을 우려해 배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 한진우 주유소협회 회장이 주유소업계의 입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진우 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주유소가 피해보고 있다”며 “주유소간 거리제한 철폐 및 석유제품 가격 자율화, 대형마트주유소 통한 가격인하 정책 등 정부 개입을 통한 시장 변화는 과도한 규제완화와 지나친 개입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유소는 이미 과포화 상태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는 박리다매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대형마트주유소 확대 등으로 일반주유소는 경영난이 늘어나 폐업주유소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회장은 또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소비자선택권 확대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불법석유 근절과 공정한 경쟁룰 마련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불법석유 근절이 경쟁유도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석유가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부의 지나친 가격 경쟁 유도는 불법석유 유통을 조장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의 준법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출액 대비 주유소 유통마진은 5%에 불과해 값싼 불법 석유 부정유통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그는 대형마트주유소의 등장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형 주유소가 붕괴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룰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이에 대해 “대기업인 대형마트주유소는 수익창출보다 접객효과를 노린 노마진 전략으로 공급원가에 판매해도 손해분을 대형마트 매출액 증가를 통해 보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주유소는 수익의 100%를 주유업에 의존하고 있어 손해분에 대한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기업주유소와 중소형주유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주유소의 정유사공급가격 판매행위는 경쟁사업자인 주변 주유소를 경쟁에서 배제시켜 독점하기 위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에 근거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거 ‘가솔린등의 유통에 있어서의 부당염가 판매’ 가이드라인이 제정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주유소로 인한 주변 주유소의 몰락은 결국 대형마트 주유소의 독점으로 이어져 가격 재인상의 유인이 있어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런 주유소 업계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장영태 롯데마트 개발1담당 상무는 “전국 1만3255개 주유소 중 대형마트주유소는 현재 겨우 9개”라며 “주유소와 지자체의 악의적인 규제로 인해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이사는 이어 “언론의 과장의 정부의 정책홍보로 인해 대형마트주유소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유소 진출을 시도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주장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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