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배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
“가짜석유 없애려면 대리점 등록 강화해야”
김창배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
“가짜석유 없애려면 대리점 등록 강화해야”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2.02.0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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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유통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 필요
부실영세 석유대리점 시장진입 차단해야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간유통 단계의 제조·거래 및 세금계산서 조작 등의 무자료를 통한 거액 세금탈루를 막는 것이 시급한데 그 해결 방법은 석유대리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짜석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빈 구멍’이 지적됐다.

김창배 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가짜석유 근절 대책은 석유의 최종판매 단계인 주유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중간 유통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은 가짜석유 판매 시 1회 적발로도 주유소를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단속 강화를 위한 석유관리원 권한 강화·인력 3배 확충 등 주유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사실이다. 김 부회장은 유통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통단계인 석유대리점 관리 미흡은 가짜석유 대량 유통으로 귀결된다. 지난 2008년 국세청이 적발한 석유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예로 들면 10개의 부실 석유대리점을 인수 후 불법면세유 및 불법 제조 유사경유 등을 구입 해 수도권 및 충남 일대 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싼값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 사건은 석유대리점 인수가 매우 쉽다는 허점이 노출된 결과다. 김 부회장은 “지난 1998년 석유대리점 등록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1999년에는 저장·수송시설의 자기소유에서 임대차 계약까지 허용으로 완화되면서 석유대리점의 난립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석유대리점은 저장 및 수송시설이 반드시 자기소유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수입 활성화 정책으로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현재는 석대법상 저장시설 700킬로리터, 수송시설 50킬로리터, 자본금 1억원만 충족하면 누구나 석유대리점을 등록, 영업활동 개시는 물론 폐업도 자유롭게 됐다. 
 
이같은 등록요건 완화는 석유대리점 수 급증의 빌미가 됐다. 지난 1998년 77개소에서 2000년 150개, 2005년 428개, 2011년 61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규 등록 및 폐업 수도 빠르게 변동했다. 신규등록과 폐업 수는 2009년 각각 141개소와 116개소, 2010년에는 각각 115개와 77개소로 매해 전체의 25%가 신규 등록 및 폐업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부실한 영세대리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짜석유를 취급하며, 그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가짜석유의 원천 차단을 위해 이러한 부실영세 석유대리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들만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석유대리점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거래상황 기록을 보고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한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점을 폐쇄하는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유대리점은 정유사로부터 휘발유·경유 등 경질유를 대량구매해 주유소에 판매하는 중간유통사다. 그 양은 전체 경질유 판매의 42.4%가량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39.9%) 보다도 많다. 정부가 석유대리점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가짜석유 근절에 성공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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