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재생건물에 15% 세금 감면
서울시, 신재생건물에 15% 세금 감면
  • 김병규 기자
  • 승인 2012.03.0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재산세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가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건물부문의 개선 비중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그동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보완해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신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고효율인증기자재·절전형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서울시는 '07년 8월‘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총 4번 보완한 바 있으며, 이번이 5번째 개정이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친환경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5~15%)·재산세(3~15%)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하고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함과 동시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0년 건축부문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에너지이용량은 2000년 대비 2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수준을 향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