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억제 효과 없고 영세주유소 목만 조른다”
“가격억제 효과 없고 영세주유소 목만 조른다”
  • 안효진 기자
  • 승인 2012.06.2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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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억제 기능 미미… 주유소 구조조정만
가격할인도 기대 못미쳐… 알뜰주유소도 재미 못 봐

▲ 주유소협회 직원들이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공기관 주차장 알뜰주유소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문을 외치고 있다.
주유소업계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우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불신감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유소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알뜰주유소 신규 설치는 배제하고 한계주유소 등 기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 와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새로 알뜰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은 주유소 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뜰주유소 가격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의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주유소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원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진 알뜰주유소가 시장에 가세하면서 가격경쟁 심화로 인해 다수의 주변 영세 주유소는 시장에서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만 쥐어짜는 가격경쟁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업계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정 주유소에 특혜를 줌으로써 일부 알뜰주유소는 판매량이 증가하는 반면, 인근주유소는 판매량 및 매출이익 감소로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면서 주유소업계의 불만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자체도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전환은 실상 저조한 실정이라는 게 주유소협회의 설명이다. 알뜰주유소가 팔수록 손해라는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실제로 알뜰주유소 매출이익률은 3∼4%에 불과해 신용카드수수료 등 판매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라고 주장했다.
알뜰주유소가 당초 예상과 달리 소비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알뜰주유소가 리터당 100원 싸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할인 폭은 리터당 35∼40원 수준에 불과한 게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상당 수준의 할인 폭을 예상했던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알뜰주유소의 매출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정부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4월 25일 알뜰주유소가 확대되면서 알뜰주유소에 의한 유가 안정화 효과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각 자영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소재지역 평균가격과 비교한 결과 알뜰주유소가 휘발유는 35.94원/ℓ, 경유는 43.53원/ℓ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역시 당초 공언했던 리터당 100원 할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알뜰주유소 전체적으로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개별 알뜰주유소간 판매가격은 최저 리터당 1988원에서 최고 2082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경부는 가격편차가 큰 것은 개별주유소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특정 주유소의 경우 판매가격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옹호하는 일부 소수의 회원사들로 임의단체를 조직해 많은 주유소들이 알뜰주유소에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전국 1만3000여 주유소 중 대다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회원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조직을 이용해 알뜰주유소에 찬성하는 것이 마치 모든 회원사의 의견인 양 지원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회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유제품 용기판매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협회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석유제품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수 십 억원을 투자해 안전·환경시설을 갖춘 주유소들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휘발유는 소방 법규상 위험물로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판매할 때 소방 안전과 관련해 수 십 가지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종종 화재나 폭발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주택가에서 불법적인 용기판매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다수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판매하고 또 그 자리에서 주유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마저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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