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저장장치도 고효율 인증 대상
전력저장장치도 고효율 인증 대상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4.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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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기자재 보급촉진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저장장치(ESS)와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등 5개 품목을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현재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인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기술 향상에 따라 효율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범위는 현행 단상 30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삼상은 300kW 이하로 확대됐다. 단상은 220V 전원이 필요한 소용량 부하에 사용, 삼상은 380V 전원이 필요한 산업 및 건물용 대용량 부하에 사용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인증취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같은 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1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고효율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단 고효율 인증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문자간판용LED모듈 ▲전력저장장치(ESS) 및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등이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됐다.

인증기준 역시 크게 강화됐다. 현행 고효율 인증대상 기자재의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돼무정전전원장치(UPS)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무정전전원장치의 무부하손실 기준이 용량별로 최대 50W 하향 조정되고, 효율기준은 용량별로 약 1~9% 상향 조정된다.

인증절차는 간소화됐다.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업체가 해당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됏다. 산업부는 인증수요가 많은 LED조명업체의 고효율 인증 취득 시 인증 소요기간과 인증비용의 감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관형 LED의 경우 인증기간이 약 4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되고 인증비용도 14만6000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대되면, 연간 127천TOE(약 769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으로 대용량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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