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한국전력기술과 설계소유권 두고 '갈등'
남동발전, 한국전력기술과 설계소유권 두고 '갈등'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4.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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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원 9명 피의자 조사받아

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간 영흥 5,6호기 발전소 설계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 22일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사결과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남동발전은 한국전력기술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회사 직원 9명이 자료제공을 사유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조사사항은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성과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용역비를 한국전력기술에 지급했으며, 설계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남동발전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한 형식과 용량인 5, 6 발전소 건설에 선행호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자료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참고용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의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소유권’이 남동에 있음을 명시해 외부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남동발전은 설계 성과물은 남동발전과 기자재 공급사, 한국전력기술 3자간 공동으로 협업해 산출된 결과물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계 성과물은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입찰 참여업체 뿐 아니라 발전소 정비, 운영업체에 모두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건에 대해 남동발전 관계자는 “수십년에 걸쳐 누려온 자신만의 독점구조를 지속하기 위해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동반성장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동발전은 설계용역비 468억원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영흥화력 5, 6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예산편성(468억원)은 선행 호기인 영흥화력 3, 4의 계약금액인 415억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적정하게 산출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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