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 상한가격 법적 근거 마련
전력거래 상한가격 법적 근거 마련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5.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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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력거래 상한가격이 마련되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7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발전사 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발전기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전력시장을 개설했고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400여개 발전사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 중”이라며 “전력시장 개설 이후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해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력거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3조제2항 신설)

또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차액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차액계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안 제34조제4항 신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정산상한가격제도’는 전력수급이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장을 무시하는 가격동결 제도가 아니며 주요 선진국들도 시행하고 있다”며 “정산상한가격제도의 시행 관련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상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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