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집행계획 선행돼야
탄소세, 집행계획 선행돼야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08.02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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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강 기자
석유제품에 탄소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석유업계가 발각 뒤집혔다. 지난달 10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휘발유에 리터당 6.7원, 경유에 리터당 8.2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탄소세가 2016년부터 시행되면 2021년까지 약 4조4951억원의 세수 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친환경기업 육성 등에 쓰여 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사진은 청사진일 뿐이다. 탄소세 도입이 환영 받기 위해선 세수확보 집착 탈피, 명확한 세수 집행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세수확보 명분으로 유류세에 많은 집착을 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리터당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과 최종소비자가격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합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온갖 명목으로 부가세를 붙여 유류세를 걷어 들이는 마당에 탄소세까지 붙는다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정유업계는 탄소세 부가를 이유로 세가 증가된 만큼 기름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비싸진 기름은 가계소득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불만의 화살은 정부에게 쏠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정부가 세수확보라는 틀에 갇혀 탄소세 도입을 서두른다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탄소세 도입 이전에 세수확보 집착에 탈피해야하는 이유다.

그리고 정부는 명확한 집행계획을 세워 탄소세에서 확보한 세수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법안에 나와 있는 원안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분명하게 사용된다면 탄소세 도입 취지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내세운 허울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말이다. 하지만 위 두 가지 조건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탄소세 부과는 국민의 신뢰를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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