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사 LPG비축의무 면제 논란
석유화학사 LPG비축의무 면제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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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와 LPG수입사는 원유, 석유, 석유제품(LPG)등의 저장시설 의무와 물량비축의무 등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고 석유화학사의 경우 물량비축의무만 부과돼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사는 정유사에서 1차 생산한 나프타를 2차 석유화학제품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LPG라는 점을 들어 비축의무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석유화학사는 특히 매년 비축의무량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추가적인 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LPG는 원유나 일반석유제품과는 달리 저장시설 건설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석유화학사 비축의무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산자부가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석유화학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석유화학사의 LPG생산량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정유가 정유사 정제LPG 총 물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삼성종합화학 등 5개 석유화학사의 물량이 국내 생산LPG 물량(수입LPG제외)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석유화학사의 물량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석유화학사에서 부산물 LPG를 판매해 1천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LPG시장의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석유화학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는 별도의 유통단계 없이 소비자에게 직거래 돼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부산물인 LPG를 태워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LPG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현실과 석유화학사의 LPG물량이 상당한 수치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격이 상당히 싼 석유화학사 제품이 소비시장에서 더욱더 각광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석유화학사의 운영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물 LPG를 다량으로 판매해 고수익을 올리려는 석유화학사의 입장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석유화학사의 비축의무 면제는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산자부는 우려하고 있다.
다만 현행 석유사업법상 부산물 LPG를 저장시설이 갖춰진 수입사 또는 정유사에 판매할 경우 비축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들어 산자부는 석유화학사가 수입·정유사에 LPG를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정유사는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였다고 산자부는 밝히고 있다. 결국 수입·정유사는 LPG시장에서 하나의 경쟁요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유화학사 입장은 다르다. 만약 수입·정유사에 부산물 LPG를 판매할 경우 충전소나 집단공급업체에 직거래하는 만큼의 마진을 올릴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석유화학사는 진퇴양난에 빠진셈이다. 비축의무 면제 요청도 보류된 상황에서 선뜻 수입·정유사에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유사나 수입사보다 시설규모가 훨씬 큰 석유화학사가 주 사업이 아닌 부산물 LPG판매로 고수익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의 비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석유화학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자부는 생산한만큼, 또 보유하고 있는 비축시설에 맞게 LPG를 판매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석유화학사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비축의무를 지고 수입·정유사는 그에 맞는 저장시설과 비축의무를 지면 된다는 것이다.
생산된 LPG물량이 적고 많음을 떠나 똑같이 부과된 비축의무에 대해 어느 한쪽을 면제해주는 것은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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