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광물자원공사, 동양시멘트 대출금 회수 ‘전전긍긍’
[국감]광물자원공사, 동양시멘트 대출금 회수 ‘전전긍긍’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10.3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혜의혹 특수용도자금, 은근슬쩍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 동양시멘트에 빌려준 1500억원이 때일 위기에 처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1500억원을 민간대기업의 채무상환을 이유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사는 “동양시멘트 융자는 특혜가 아닌 토종기업 보호와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36억원의 이자 수입으로는 공사의 수익구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동양시멘트에 대출해준 기업어음 만기상환을 이유로 기업어음을 기업어음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출금리를 변동금리로 계약함에 따라 최초 예상되었던 이자수입도 절반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 동양시멘트는 10월 1일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경우, 광물자원공사는 동양시멘트 대출잔액 1050억원에 대한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의원은 “공사는 8300억원의 담보를 1순위 채권으로 해놓은 점을 근거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동양시멘트를 위한 명백한 특혜고 이는 광물공사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