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무엇이 담겼나
가격구조 개선으로 수요관리 정책 전환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무엇이 담겼나
가격구조 개선으로 수요관리 정책 전환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11.2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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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너지세율 조정 …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부가 전기요금인상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골자로 한 에너지상대가격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는 전기에너지와 여타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력소비 증가를 둔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정책변화를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는 지난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했다. 내년 7월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한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기소비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 역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해 급증하고 있다. GDP 대비 전기소비량 기준으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들의 평균소비량 대비 7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기소비증가율 역시 지난 2006년 2030년 총에너지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21%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이미 19%에 도달, 20년이나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전기 소비와 함께 발전소와 송전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급중심 에너지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정책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아울러 에너지 고효율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원별 가격 및 소비추이>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11월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했다.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 개선을 병행한 것이 이번 조정의 주요 특징이다.
때문에 요금 인상률도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했다.

산업용(6.4%)·일반용(5.8%)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냉·난방 수요급증을 완화했다.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최소 수준(2.7%)으로 조정했다. 농사용(3.0%)은 최소 수준으로, 가로등·심야는 평균 수준(5.4%)으로 인상했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우선 일반용·산업용·교육용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패턴 변화를 감안해, 계절별·시간대별 구분을 개편했다. 하계 확대(7~8월→6~8월)와 하계, 춘·추계 최대부하시간대 확대(5시간→6시간)가 주요내용이다. 농사 본연의 용도(양수·배수용)와 영세 시설농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농(농사용(을) 고압)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적용한다.

특히 일반용·산업용(을)에 대해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동·하계 특정일 피크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날은 할인해 의무절전을 대체하는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고압B·C를 대상으로 피크시간대(14~17시)에 야간시간대 대비 5배의 요금을 부과해 피크절감 투자를 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 신설한다.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도 대폭 개선됐다.
전류제한기 용량확대(220W→660W), 초과사용부가금 부담 완화, 임차인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계약전력 20kW 이하) 및 분할납부(20kW 초과 등) 등을 시행한다. 또,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일반용 적용 후 20% 할인)하고, 전통시장 할인 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를 연장키로 했다.

▲ 부가가치세(10%) 및 전력산업기반기금(3.7%) 포함

■에너지세율 조정방안
에너지세율 조정의 핵심은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ㆍ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다. 발전용 유연탄은 환경오염 방지, 발전 연료간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과세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었다.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무연탄(연탄)은 비과세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발전용 유연탄 과세는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2014년 7월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그간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발열량 기준으로 유연탄이 LNG의 1/2임을 감안해 LNG 세율(60원/kg)의 절반 수준인 30원/kg으로 결정했다. 설정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ㆍ등유ㆍ프로판(가정ㆍ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한다.  LNG는 60원/kg에서 42원/kg으로, 등유는 104원/ℓ의 절반 수준인 72원/ℓ, 프로판의 경우 20원/kg에서 14원/kg으로 인하한다.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약 8300억)는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해 에너지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공급 지원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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