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기로에 선 바이오디젤
제도 뒷받침 되면 확산·보급 ‘일사천리’
[신년기획] 기로에 선 바이오디젤
제도 뒷받침 되면 확산·보급 ‘일사천리’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12.3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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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RFS(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 의무제)가 2015년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바이오디젤(BD)의 의무혼합비율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2.0%에 머물러 답보상태에 있다. 정부가 처음 밝힌 2013년 5.0%와는 대비되는 숫자다. 그동안 혼합비율을 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합비율이 상향되지 못한 이유와 RFS 조기 정착을 위한 해법을 살펴봤다.  

업계, 해외 원료 의존 옛말 … 국내 자급률 ↑
경유 대비 3∼4원 차이, 가격경쟁력도 갖춰



2007년 정부는 1차 바이오디젤 보급계획에서 수송연료에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2007년부터 0.5%씩 상향에 2013년에는 5.0%까지 오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2월 19일 석대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촉진법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현행 2.0%를 2015년까지 연장했다.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함량은 부피기준 2% 이상 5% 이하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바이오에너지 업계는 그동안 지적돼왔던 원료수급문제를 해결중인데 불구하고 또다시 혼합비율을 동결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관련 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혼합비율 3.0%에 맞춰 설비투자를 늘려 120만㎘의 국내 시설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2010년부터 동결로 인해 연간 생산량이 40만㎘로 전체 시설의 가동률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원료, 수입 의존 vs 국내 조달 충분
바이오디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원료 조달과 관련, 정유 업계와 바이오 업계 간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바이오에너지 작물은 수입에 의존해야한다는 것과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 등으로 원료를 충분히 확보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유 업계는 해외에 연료를 의존하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원료 확보가 불안정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박진호 대한석유협회(이하 석유협회) 정책협력팀장은 “바이오연료 보급의 목적 중 하나가 에너지 수급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해외 수입 의존도 감소”라며 하지만 “국내는 바이오연료용 에너지작물 환경이 취약해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입 에너지 종류만 다양해 질 뿐 해외 의존도는 변함이 없고 에너지 안보는 오히려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유 업계의 지적이다.

반면 바이오 업계는 국내산 원료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폐식용유·동물성 유지 비중을 늘린다면 원료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이하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07년 바이오디젤 원료의 식용 원료 비중은 63%에 달했으나, 이후 폐식용유의 수거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 39%, 2011년 28%, 2012년 21%로 식용 원료 비중이 꾸준히 감소했다.

2013년 1~8월까지의 원료 수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디젤 원료 중 식용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양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도 바이오협회장은 “이는 바이오디젤 업체들의 국내 폐식용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130억원의 시설투자 결과”라며 “우리나라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를 기반으로 하는 매우 이상적인 모델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과 유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과 달리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만 폐식용유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향후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및 폐자원 수거체계 구축에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폐식용유의 수거율은 매년 증가추세로 2008년 62%에서 2012년 80%까지 크게 올랐다. 회수된 폐식용유 중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쓰이는 비율은 28%(2007년 기준)다. 이를 종합한 폐식용유의 바이오디젤 재활용 비율은 2006년(1만6000톤) 대비 2012년(12만1000톤) 약 656% 증가했다. 현재 국내산 원료 비중은 2006년 26%, 2012년 31%, 2013년 1~8월은 35%까지 확대됐다.

2013년 최종 예상 비중은 37%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2014년, 2015년 각각 45% 2016년에는 49%에 육박해 국내산 원료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장 가동률 높여 원가 절감 가능
바이오디젤 보급에 걸림돌로 지적된 것이 가격인상분 문제다. 정유사는 바이오디젤이 일반 석유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소비자의 부담만 전가된다며 혼합비율 상향에 회의적이다.

이원철 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은 “자체 조사한 결과 경유에 혼합한 바이오디젤은 기존 경유제품에 비해 약 11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며 “ℓ당 11원은 가격경쟁력에 치명적이라 바이오디젤 원가를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오협회는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경유에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인한 경유가격 변화 추이는 2%인 2010년 ℓ당 9.6원, 2011년 9.7원, 2012년 6.7원이었으며 2013년의 경우 3~4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유의 정유사별, 지역별, 주유소별 가격 차이인 ℓ당 최소 50원에서 최대 145원에 비교할 경우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혼합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가동률 제고 시 바이오디젤의 제조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최저화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바이오협회측 판단이다.

최원도 협회장은 “바이오디젤의 경우 현재 경유 대비 가격차이가 3∼4원 차이정도에 불과하다”며 “향후 혼합비율이 높아진다면 공장 가동률은 증가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라 원가절감이 가능해 약점으로 지적되던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FS 성공 위해 제도 마련 필수
RFS제도 시행 도입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2년의 유예규정을 따라 2015년 7월 31일로 시행된다. RFS는 Renewable Fuel Standard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급의무화 제도의 수송분야를 뜻한다. RFS가 도입됨으로써 수송용 연료 공급자(정유사 등 정제업자, 수입업자)는 기존 화석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해 공급할 의무가 부여된다.

RFS가 본격 시행되면 바이오디젤 원료 수요 증가에 따른 바이오디젤 산업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RFS에 대한 개선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료확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버려지고 있는 폐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라며 “삼겹살 기름 같은 동물성 유지의 경우 아주 좋은 바이오디젤 원료로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지고 있어 이러한 기름을 법적으로 폐유지로 지정해, 따로 관리 할 수 있다면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즉, 폐자원을 에너지화하고, 하수 처리 시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어 환경적인 측면과 국내 원료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이다.

이와 관련 김권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현재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은 가격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게 입증돼 이 부분은 지속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다만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 RFS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RFS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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