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산단 집단E사업자, 열요금상한제 도입 ‘반대’
[신년기획] 산단 집단E사업자, 열요금상한제 도입 ‘반대’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1.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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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협회, “현실적 상황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지역난방사업자 뿐 아니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역시 정부의 고시안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냉난방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열요금 상한제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에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이를 열요금의 산정기준 및 상한기준 고시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해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열요금상한제 확대는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반시장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반발하며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명의로 지난달 23일 정부에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 상한제 도입추진 중단 건의서’를 제출했다.

열병합발전협회에 따르면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은 B2B사업으로서 사업지역, 연료, 설비 및 원가구조가 사업자별로 상이한 상황에서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합의된 쌍무계약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독점적 사업지역을 보유한 지역냉난방사업과 달리 자유경쟁을 통해 사업을 영위중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간 경쟁은 물론 일반열 판매사업자들과의 경쟁도 치열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99년 집단에너사업법 개정을 통해 요금상한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은 그동안 복수 사업자간 경쟁 및 사용자의 합리적, 경제적 선택에 따른 쌍무계약으로 요금결정 및 공급이 이뤄졌다”며 “주요 수요자가 주주사나 계열사 등일 뿐 아니라 기타 수요자의 경우에도 요금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도도입 반대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특히 열요금상한제가 오히려 사업건전성의 상실과 수요자 이탈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통일된 상한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기준의 일괄적용은 개별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간 쌍무계약을 통해 합의된 계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고시가 소급 적용될 경우 사적자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을 교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열요금의 비정상적 산정 및 사업자의 고유한 영업기밀 유출도 우려했다.
열병합발전협회는 “불필요한 규제의 도입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집사법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수요기업 및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만을 낳을 수 있다”며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분산형전원 확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본연의 기능과 역할증대를 위해 열요금 상한제 도입추진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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