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수급상황을 석유관리원에 보고토록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정 시 공익의 과도한 규제는 먼저 검토 하는 게 기본이다. 이와 관련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사전에 사익 침해 여부도 충분히 고려됐고 적법한 절차와 신중한 논의를 반복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보고에 소요되는 약 10분정도의 시간이 과연 업무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지, 협회가 주장한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보고 제도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사업자들이 불편을 느낄 개연성이 적다는 게 관리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월간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주기보고로 변경돼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협회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이렇게 석유 업계는 새해부터 상생은 없고 갈등만 키우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최근 내세우는 ‘상생’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서로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상생해야만 업계가 살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노력이 절실할 때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