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향상제도 개선시급하다
에너지효율향상제도 개선시급하다
  •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 승인 2014.0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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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은 ‘홍보’를 통해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에 근거를 마련, 한전, 가스공사, 한난의 3개 공기업이 에너지수요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에너지효율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개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살펴보면,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한전은 사회취약기관 등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에너지시설을 무상 또는 일부지원을 통해 에너지절약기기로 개체하는 등의 사업에 399억8000만원을 집행했다.

자체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도시가스공급사인 가스공사는 소형열병합발전시설 투자비 일부지원방식으로 2억5500만원을, 한난은 열공급APT관리사무소 직원교육 및 에너지절약이벤트행사 등으로 2억7500만원을 집행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은 EU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EU국가 중 덴마크의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주체기관은 전기·가스 및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최종 소비자(국민)가 매년 절약해야하는 에너지절감 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소비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강력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 가스, 열요금원가에 반영시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2014년 현재까지 가정·상업부문의 연도별 국가에너지절감 목표량을 산정하고, 전기, 가스, 열 등 분야별로 절감목표량을 할당시키며, 시장점유율에 따라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절감목표량을 할당하게 된다.

할당된 사업자별 절감 목표량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익년도에 점검하며 철저하게 국가적으로 가정·상업부문에서 에너지절감 및 CO₂ 감축을 이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난 용인지사 관내 APT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교육효과 분석에 따르면, APT관리사무소직원 교육이수율 80%이상의 매우 양호한 APT단지와 교육이수율이 20%미만으로 미흡한 APT단지의 연간 열사용원단위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었다.

교육이수율 양호 APT가 최소 4.57%에서 최대 6.73%까지 열사용량이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의 소요재원은 최종 소비자(국민)가 ‘에너지효율향상에 따른 요금인상분’보다 더 많은 에너지절감액을 가져온다면 사회적 수용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너지효율향상사업에 따른 소요재원을 현재 에너지공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에서 조속히 탈피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량을 산정하고 전기, 가스, 열 등 부문별 절감목표량을 할당하며, 에너지절약기기별 연간절감량을 표준화시키는 등 선진 EU 및 미국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향상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에너지효율향상제도’로 개선돼야 한다.
중국 전국시대에 살았던 순자는 ‘공재불사(功在不舍)’라 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해석되며, 이는 “물방울도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것은 물방울이 갖고 있는 그 힘 때문이 아니라, 꾸준함 때문이다”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같은 뜻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은 ‘공재불사’의 정신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 EU와 같은 에너지절감효과를 거양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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